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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결국 좌초…실패한 PF '랜드마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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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해지 후 사업자 재공모 수순 방침…서울라이트 첫삽도 못뜨고 1000억 날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상암DMC 결국 좌초…실패한 PF '랜드마크' 되나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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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사업자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타워(이하 서울라이트타워) 건립 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특혜시비를 의식한 서울시와 사업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 사업자가 층수조정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사업자인 서울라이트는 계약금 등을 합쳐 첫삽도 못뜬 채 1000억원 가량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서울시도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유현진 서울라이트 사장은 22일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없이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착공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서울라이트에 최종 통보한 상태다.

이에 서울라이트는 지난 21일 25개 주주사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열고 서울시와 사업계획 변경을 놓고 협상을 지속할 지 여부를 논했다. 이 자리에서 50% 이상의 주주사들이 협상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 정족수인 75%엔 못미치지만 사실상 서울시의 요구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유 사장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없이는 착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상황이지만, 최종 공문을 오늘 내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라이트의 공문을 접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 뒤 사업자를 다시 뽑을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 경제진흥실 국장은 “랜드마크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 사업”이라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 선정 당시 탈락한 경쟁 사업자에 비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2009년 사업자 선정 당시 3만7280㎡ 부지에 주거비율 20%로 133층(높이 640m)으로 짓도록 계획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m 높이제한을 640m로 완화했고 일반상업용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변경, 800%인 용적률을 1000%로 높였다. 한미파슨스(현재 한미글로벌)와 국민은행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글로벌랜드마크가 당시 서울라이트와 경합을 벌였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황이 달라졌다. 초고층 건축비, 오피스 빌딩 공실에 대한 부담에 서울라이트는 층고를 최고 70층으로 낮춰 4개동을 짓고, 주거비율을 30%(오피스텔 2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수정안을 지난달 초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착공시한(4월7일)을 이달말로 연기하고 서울라이트와 협상 여지를 남겼다. 박원순 시장이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조정의 여지가 있는 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한 때 협상 타결의 조짐이 보였다. 서울라이트의 수정안 중 하나였던 103층 건립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파이시티 사태가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선후 관계로 봤을 때 파이시티 사태 후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로 서울시가 '원안 고수' 입장으로 회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착공시점 연기를 제안한 민간자문위원회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한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서울라이트타워 건립 사업이 좌초되면서 서울라이트는 계약금 360억원과 지난 3년여간의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1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됐다. 서울라이트는 교직원공제회 20%, 산업은행 등 금융권 30%, 대우건설 10%, 대림산업 5%를 포함해 건설사 32% 등 25개 주주사로 구성됐다.


지분 비율로 보면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가 총 320억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사업 중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라이트간, 서울라이트 주주사간에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라이트 양측 모두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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