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됐지만 신청자 증가세는 '거북이 걸음'..."사회 직장내 여건 조성 급선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3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맞벌이 A씨 부부는 걱정이 태산이다. 5월 말로 부인의 출산 휴가가 끝나면서 생후 80일도 챠 안 된 갓난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육아 휴직을 고민했지만, 부인의 경우 남성이 대부분인 제조업체로 애를 키우려면 그냥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 분위기다. 한참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 남편 A씨도 장기간 육아 휴직이 경력 관리에 치명적이라는 판단에 섣불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첫 애를 키울 때도 100일도 채 안돼 어린이 집에 보내는 바람에 저항력이 약한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려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며 "돌이라도 지난 뒤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게 육아 휴직을 썼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여건이나 직장 분위기가 용납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의 증가세는 '거북이'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육아 휴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사회ㆍ직장내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 임금의 40%(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는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만9273명이었는데, 육아 휴직 급여 인상 1년 뒤인 올해 1~4월에도 육아 휴직 급여 신청자의 수는 2만550명으로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 별로는 인천이 같은 기간 524명에서 579명으로 55명(10.5%) 늘어나 그나마 증가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육아 휴직 급여 신청자 중 97.2%로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신청도 4월 한달간 기준 지난 2010년 1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육아 휴직을 쓰는 이들이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ㆍ직장내 분위기가 육아 휴직을 아직까지 용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대표적 위기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남성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고 있지만 아직까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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