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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열풍'.. 경매서도 낙찰률 상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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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단독주택 열풍이 불고있다. 아파트 시장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자 단독주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매매시장에 선행하는 경매시장에서는 싼값에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 인파가 속속 몰려들고 있다.


4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부터 현재까지 1년간 경매에 나온 전국 단독주택 물건 1만4698개의 낙찰가율은 1년 전(2010년 4월30~2011년 4월29일) 대비 2.9%p 오른 79.55%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한다. 낙찰가율의 상승은 입찰참여자가 늘어나며 실제 낙찰받은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주택 경매물건 중 감정가액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된 물건도 1년 만에 1069개에서 1150개로 7.58%(81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 등을 포함한 전체 경매물건 중 감정가액보다 높게 낙찰된 물건수는 14.73%(2540개) 줄어들어 대조적이다.

단독주택은 유찰건수도 줄었다. 단독주택 중 경매에 나왔다가 응찰자가 없어 다음번 경매로 넘어간 물건수는 8971개에서 7248개로 19.21%(1723개) 감소했다. 유찰을 거치지 않고 경매에 나오자마자 낙찰된 단독주택은 786개에서 882개로 12.21%(96개) 늘었다.


단독주택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포천(102.87%), 남양주(89.39%), 광주(83.19%) 등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지역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88.92%로 나타났다. 경춘선 개통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타 속초나 홍천, 평창 소재 단독주택도 70% 중반대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단독주택의 열풍에는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자 중 상당수는 서울에서 2시간내 위치한 근교나 다소 멀더라도 미래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단독주택의 가구수와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임대수익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규제완화 이후 단독주택용지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용지의 판매물량은 총 2조6487억원 규모로 전년도 1조9001억원보다 39% 증가했다.


여기에 아파트 인기가 추락하면서 투자처를 잃은 돈이 단독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던 버블세븐 지역 소재 아파트물건 낙찰가율은 4월 말 현재 77.4%로 전년동기 대비 6.5%p 내렸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p 떨어졌다. 송파구(-8.7%p)도 크게 내렸다.


정 팀장은 "단독주택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경기침체기간 단독주택의 인기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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