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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해외증권 수수료' 신설 추진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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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예탁결제원(KSD)이 내년부터 해외증권 거래시 결제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94년부터 예탁결제원이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납해왔으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 감당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화 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증권사들은 결국 투자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면서 해당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2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각 국가별로 최저 1.1베이스포인트(bp)에서 20bp까지 다양한 예탁수수료는 투자자에게 설명하기 복잡해 동일요율로 책정하되, 2~50달러로 편차가 있는 결제수수료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모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해외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을 통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로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지정한 외국 브로커가 해당시장 증권거래소에 주문을 전달하고, 이 결과는 다시 외국 브로커와 증권사로 거슬러 올라온다. 이때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 보관기관을 통해 해당국가 거래소에서 결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제비용과 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994년부터 해외증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납해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그간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증권회사 수수료 면제 및 할인을 해왔는데 해외증권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예탁결제원이 관련된 비용을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사료됐다"며 "이는 지난해부터 연간 4~5회 이상 열리는 외화증권예탁자 협의회 및 설명회를 통해 협의해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증권 예탁수수료와 관련해 1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 4년 누적으로는 10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해외증권 수수료 부분은 지난 2008년 7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예탁결제사업은 관련 서비스를 받는 국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결국 투자자에게 부과될 부담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에 대해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힘들다"며 "추가 비용 발생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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