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분산 위임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인력부족 등으로 저활용되거나 점유·유휴 중인 토지 1647필지(28만2683㎡)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그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임대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재산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일괄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를 추진, 추가로 민간에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 시대로, 현재의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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