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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인허가 뚝딱… 서울시, “파이시티, 내부조사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로비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이시티 사업이 서울시 내부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 화물터미널로 용도가 정해져 있던 이 부지에 대규모 점포 등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 변경을 승인해 준 과정이 새로운 의혹으로 떠오른 이유에서다.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도 25일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록 등 관련 자료와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내부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우선 조사할 부분은 파이시티의 추진 경위다. 인허가 과정에서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정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다. 이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의원회(도계위)의 자문안건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2005년 11월이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변경할 때는 지방 도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안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해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양재동 화물터미널을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로 세부시설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단 2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2006년 5월11일 양재동 화물터미널을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유통업무시설로 변경했다. 이명박 당시 시장이 퇴임하기 17일전이다.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됐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8월20일에 열린 도계위 회의에서는 현행법상 터미널 같은 유통업무설비에는 지을 수 없는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포함시킨 것에 대한 적법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업무시설은 유통업무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달 뒤인 10월 파이시티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후 2009년 3월말 건축허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을 당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이 반려됐지만 같은해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현재 검찰이 로비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시점도 2006년 5월 이후 3년여만에 인허가를 받아낸 이 시기다. 서울시 고위급들과의 연관성을 별개로 파악하기 힘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박 시장은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가 책임질 일도 아닌 것 같다”며 “시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무리하게 인허가를 내준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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