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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미지 씻기 개명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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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불법 대출ㆍ추심을 근절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한 '개명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 스스로 내부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업'하면 '불법' 또는 '사채' 등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내부적으로 '대부업'이란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꿔 부르는 작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간하는 내부 소식지인 '대부금융신문'도 올해부터 '소비자금융신문(CFN)'으로 변경했다. 대부업계의 명칭변경 주장은 이미 몇년 전 부터 있었다. 일반인들이 '대부업자'를 모두 '불법 사채업자'로 인식하고 있어, 차별화된 호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의 명칭 개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법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것은 오히려 대부업계에 잘된 일"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전한 대부업체의 요구사항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을 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19대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심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내부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추심 근절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추심'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빚을 독촉하거나 협박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채권추심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신용정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추심'이라는 단어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단 침입을 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추심업' 대신 '채권회수'나 '채권관리'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3일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다 적발된 대부중개업체 7곳을 퇴출시켰다. 신용정보협회 역시 최근 불법추심을 한 추심인에 대해 3년간 관련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 규정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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