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박 입출항 3개법률 통합.. 항만이용 불편 해소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내항을 오가더라도 매번 입출항 신고를 해야 했던 요트·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출입신고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사무를 통합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이 시행되면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은 개항질서법을 전부 이관하고, 도선법에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내용과 항만법에 있는 예선등록 및 운영과 정보화 부문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했다.
즉, 선박이 무역항에 입항할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항질서법은 없어지게 되며 일부 이관된 내용 이외의 도선법과 항만법은 그대로 존속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는 면제된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물품 및 연료유 공급 등을 위한 일시적인 항만 경유 시에도 매번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 요트 등이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관제보고만 하고 입출항 신고는 면제해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의 허가 요청 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자에 대한 예외적인 예선업 등록을 허용해 예선파업시에도 정상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선업자들은 선박건조 등을 위해 예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선업 등록이 제한돼 있어 예선파업 시에도 활용이 곤란했다.
아울러 무역항과는 달리 연안항은 관련규정 부재 등으로 선박 입출항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연안항 출입 외국선박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적 선박의 출입 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를 받도록 해 연안항 입출항 선박 관리 체계 구축시키기로 했다.
단, 출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자에 대한 벌칙은 강화키로 했다. 무역항 등 입항시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벌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선박이 무역항 입출항을 위해서는 3개 법률을 적용 받게 돼 항만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 했으나 이번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