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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시스템 장애라도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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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 택시요금을 낼 때 갑작스런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KB·삼성·수협카드 택시요금결제에 대해 2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달 내 모든 카드로 서비스를 확대·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동결제시스템은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카드결제단말기에 내장돼 있는 오프라인 자체 승인 시스템으로 전환돼 정상 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는 기사나 탑승객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 했는지 조차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진다.


기존 카드결제기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신용카드사의 승인을 받아 결제해야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가거나 통신·카드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승객 편의를 위해 1만원 미만 소액 요금을 서명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KB카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만원 미만까지 무서명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기사의 경우 1만원 미만 소액이라 할지라도 나중 불법카드로 밝혀질 경우 고스란히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꼭 서명을 받으려고 해 탑승 시민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론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또 시는 시스템 오류로 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 카드결제기 공급사가 승객에게 ‘정상요금과의 차액 2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스템 장애가 아닌 카드결제기계 고장으로 결제할 수 없을 때는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택시요금 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현금 없이 승차한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운수 종사자가 받지 못한 요금은 카드결제기 공급사가 대신 지불한다.


지난 2007년 카드택시 도입 후 서울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은 매년 꾸준히 늘어 현재 40%를 넘어섰다. 1만원 이상의 카드결제율은 90% 이상에 달한다. 시는 현재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개인택시는 과징금 30만원, 법인택시는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를 탑승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장착한 7만 여명의 택시기사들을 위해 올해 6000원 이하, 내년엔 1만원 이하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천정욱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불편, 부당한 일이 없도록 시스템과 결제방법을 개선하고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기사들의 부담도 덜었다"면서 "버스, 지하철과 함께 택시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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