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에 업계 책정치 보다 절반 수준 낮출듯
예정이율 모두 반영은 무리…실손보험료도 20%로 제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반보험료(보장성보험료) 인상률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당초 예상보다 상당 폭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대형 생·손보업체들은 생명보험료 인상률을 5%,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10~20% 올리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공시 등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잠정 확정된 인상률은 당초 보험사들이 추진하던 수준의 절반 정도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꼬리를 내린 것.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표준이율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는 표준이율은 다음 달부터 0.25%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최고 10%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준비금 적립에 관련된 표준이율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각 보험사의 예정이율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당국의 견해다. 이에 따라 주요 생보사는 표준이율 하락을 예정이율에 일부만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 환급이 없는 소멸성 보장상품은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저축성 비중이 큰 상품은 인상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ㆍ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두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험사들이 주장했던 30~40% 인상률은 절반 이하로 깎일 전망이다. 업계에선 10~20%의 인상률이 거론된다.
생명보험료 조정 시기는 7월부터다. 기존 가입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 계약에 보험료 인상분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상분 완화를 갱신형 상품에도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상당폭 낮춰 판매한 탓에 보험료 상승 제한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가입자 연령, 병력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보험료 갱신 때 인상 폭을 정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사실상 일률적으로 10~20%로 정할 경우 손해율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절판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별로 요율 인상 분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조정 수준을 공시하겠다는 것은 곧 공시 전에 금감원이 이를 들여다보고 조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기존에 없던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며 보험료 인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무리하게 실손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책임자 문책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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