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종합소득이 600만원 넘는 경우만 해당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직장에서 받는 월급 말고 다른 수익원이 있는 '부자' 직장인은 그 소득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연간 월 600만원(1년 7200만원)이 넘는 경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자 개인 명의의 소득에만 적용되며, 주식과 같은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은 9월 1일부터다.
예컨대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인 사람은 월급에서 미리 떼는 건강보험료 외, 6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종합소득이 많아질수록 올라가는데, 상한선인 7810만원(1년 9억 3720만원)인 경우 추가 보험료는 월 226만원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 명중 약 3만 7000명으로부터 연간 2277억 원을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해본 후 연 종합소득 7200만원이란 기준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납부기한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에 대해 9월부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률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차상위경감대상 노인 2만 7000여명의 완전틀니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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