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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법원' 때문에 얌체로 몰릴 뻔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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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들 "이마트 검단점 건물 등기 안해 지방세 안냈다" 주장했다가 한나절 만에 철회...현 등기부등본 열림 시스템에서는 과거 주소 등기 열람 안 돼 발생한 헤프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신세계그룹 계열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등기부 등본 열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양심불량'으로 몰렸다가 기사회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인천지부 등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 "골목상권을 파괴한 유통대기업 이마트가 건물 미등기 상태로 지방세는 내지 않으면서 수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심불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검단점이 인천 서구 당하동에 건물을 신축해 2006년 9월부터 6년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사용 중인 건물을 미등기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이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은 파괴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의무인 세금 납부를 외면한 이마트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마트가 대한민국 1등 할인점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양심불량도 1등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같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7800억 원 규모의 커다란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는 5억 정도에 불과해 지역사회로부터 인색하다는 비난을 초래한 바 있다"며 "신세계 계열사들의 이러한 꼼수는 겉으로는 1% 클럽 운운하며 지역사회공헌을 떠들지만 실상은 빈껍데기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의 주장은 곧 등기부 등본 열람 제도의 허점에 따른 '오해'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이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낸 지 얼마 안 돼 '해명자료'를 다시 내 이마트 측에 "보도자료 발표 전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최종적으로 밟지 않아 발생된 일"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신중치 못한 일처리로 이마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 법적책임을 요구하신다면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정중히 사과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이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은 현재의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는 옛 주소의 등기부등본 열람이 불가능한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었다. 이 단체들은 최근 한화그룹 계열 대한생명 부평사옥,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의 건물 미등기 및 지방세 미납 등의 사실이 밝혀진 후 또 다른 사례를 찾던 중이었다.


그러다 인천시에 대형마트 현황 자료를 요청해 이마트 검단점의 현재 주소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065-1'인 점을 확인하고 건물 등기 여부를 알아봤더니 토지만 등기됐고 건물은 등기된 바가 없었다.


이에 이마트도 다른 업체들처럼 건물을 미등기해 지방세를 안 낸 것으로 확신한 이 단체들은 지난 12일 오후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마트 홍보실 쪽에서 이 단체들의 주장을 확인, 사태 전모를 파악한 후 "건물등기는 옛날 주소인 '서구 당하동 당하지구 1블럭 1롯트' 로 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정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오면서 사태는 급반전됐다.


이마트 검단점의 현재 주소로 확인해 보면 건물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옛 주소인 '서구 당하동 당하지구 1블럭 1롯트'로 확인해 보니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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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들은 이마트 본사에 연락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서 보내달라고 요청, 등기부등본을 받아 본 후에야 "사실 관계가 잘 못 됐다"는 해명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들은 "법원 등기소에 확인해 보니 현재의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는 옛 주소의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본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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