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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하슬러’, ‘올리비아로렌’ 상대 상표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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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외관 다르고 관념·명칭 비슷하지 않아 소비자들 잘못 알 염려 없다” 심판청구 기각

‘올리비아하슬러’, ‘올리비아로렌’ 상대 상표권 승소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대상 상표 8개 중 하나였던 패션그룹형지의 '올리비아하슬러'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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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성복 가두점브랜드인 ‘올리비아하슬러’가 같은 여성복 ‘올리비아로렌’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1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 및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올리비아하슬러’를 만드는 패션그룹형지(주)는 ‘올리비아로렌’을 생산하는 (주)세정이 지난달 낸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각(3월8일)으로 승소했다.

◆심판청구 기각 이유와 근거=특허심판원 제11부는 심결문을 통해 “올리비아하슬러가 올리비아로렌과 외관이 다르고 관념(인식)·명칭(이름)도 서로 비슷하지 않다”며 “따라서 두 상표가 수요자(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질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또 “올리비아하슬러 등록상표출원 기준으로 볼 때 세정의 올리비아로렌 상표가 주지 저명성(유명함)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결 했다. ‘올리비아하슬러’가 ‘올리비아로렌’과 비슷하지 않는 패션그룹형지의 독립적 상표라고 보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세정이 낸 한국갤럽 설문조사자료에 대해서도 표본의 적정성과 관련 자료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취업주부를 배제하고 40~50대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했고 형지의 올리비아하슬러 매장간판사진은 영업주체표기가 없는 반면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은 표기를 해서 오인혼동여부를 조사했기 때문이란 견해다.


특허심판원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8.8%가 올리비아하슬러를 알고 두 상표 다 아는 사람이 83%로 이들 중 두 회사가 옷을 팔고 있다고 아는 건 각각 95% 이상”이라며 “이는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다르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수요자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대상 상표는 8개며 심판청구대리인은 이종예 변리사(상림국제특허법률사무소)다. 관련 상표는 여성이 개를 끌고 가는 모습으로 아래쪽에 영문자(OLIVER HASSLER)가 가로로 적혀있다.


패션그룹형지와 세정은 각각 부산출신인 최병오(59) 회장과 박순호(66) 회장이 이끄는 국내 대표 패션회사다. 형지는 1982년, 세정은 1974년 설립됐다.


◆상표권 싸움의 배경과 과정=두 회사의 상표권싸움은 4년여 전부터 비롯됐다. 2008년 패션그룹형지(올리비아하슬러)가 세정(올리비아로렌)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소송을 냈다. 그 때 형지는 올리비아로렌이 먼저 등록한 올리비아하슬러와 비슷한 상표라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세정의 손을 들어줬다. 브랜드이름은 비슷하나 글자 수 차이 등 실질적인 상표가 다르다고 해석한 것이다.


패션그룹형지는 이에 불복, 항고하려 했지만 같은 업계이고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를 취하해 상표권분쟁은 마무리됐다.


올리비아하슬러의 상표출원일은 2006년 1월16일, 등록일은 그해 10월27일(등록번호 제0683342호)이나 올리비아로렌은 같은 해 6월8일 출원해 2007년 6월12일 등록(등록번호 제713138호)됐다.


‘올리비아하슬러’, ‘올리비아로렌’ 상대 상표권 승소 '올리비아하슬러'브랜드가 붙어있는(왼쪽 동그라미) 패션그룹형지의 가두점 간판.

세정은 이번 상표권 무효심판과 별개로 패션그룹형지가 지난해 가두매장리뉴얼을 하면서 간판색을 올리비아로렌과 비슷한 퍼플(자주색)로 바꿨다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도 냈다. 현재 1심 소송 중이며 오는 6~7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패션그룹형지 쪽은 말도 안 된다는 견해다. 퍼플색 독점권이 세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올리비아하슬러나 올리비아로렌은 런칭 때부터 2~3가지 간판형태를 함께 쓰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 형태의 간판들이 혼용되는 실정을 무시한 것이란 입장이다.


임규수 림앤파트너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이미 2008년 해결된 상표권문제를 또 다시 제기해 동업계 회사끼리의 분쟁으로 에너지를 소모, 글로벌경쟁에서 뒤진다면 그 손해는 국가경제적 손실는 물론 일자리를 외국에 뺏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소송에서 이긴 패션그룹형지는?
창업주 최병오 회장이 1982년 ‘크라운社’ 창업 후 1998년 ‘불처럼 일어나라’는 뜻의 사명으로 ‘형지(熒地)’ 법인을 세웠다. 특히 1996년 런칭한 크로커다일레이디로 여성복 가두점시장을 새로 만들어낸 선두권 패션회사다. 이어 샤트렌, 올리비아하슬러 등 30~50대의 여성복전문브랜드들을 선보이며 지난해 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목표는 8500억원. 외환위기 후 급성장한 이 회사는 철탑 및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한 ‘브랜드파워 1위’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 1300여 매장에서 한해 약 2000만장의 옷을 공급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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