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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투자 전에 이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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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불법전매·알선 3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종시 민간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은 3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 등에 대한 정부규제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이 몰린 결과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제 막이 오른 세종시 열풍에서 투기세력을 미리 잡아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투기자본의 뿌리까지 뽑는데는 한계가 있다.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들의 전략 역시 점차 지능화되는 이유에서다. 이렇다보니 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세종시 물량에 대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 3년이하 징역·3000만원이하 벌금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분양권 전매’다. 이주수요가 확실하고 정부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돼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형성된 상황이다. 하지만 세종시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년후에야 전매가 가능하다. 현재 거래가 허용되는 곳은 첫마을 1단계 ‘퍼스트 프라임’이 유일하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알선 행위가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됨은 물론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 역시 자격정지 혹은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실거주를 원하는 일반 수요자나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주의사항이 있다. 대규모 신도시급으로 개발되다보니 향후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13년 이후 대거 입주가 예정됐지만 인구유입이 계획보다 더딜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분양되는 현 시점과 달리 입주시 빈집이 대다수일 가능성 높아 본인의 자금사정과 입주시점의 환경을 고려해야한다.


청약전략도 세워야한다. 전문가들은 프리미엄을 전제로 분양받는 것보다 실수요 목적의 청약선택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는 85㎡이하 중소형 평면에 중견건설업체 물량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별 장단점과 분양가 수준의 적정성을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획도시라 생활권별로 특장점이 다양한데다 1-4생활권 M2블록과 1-2생활권 M8블록은 5년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100% 분양물량을 선택할 것인지, 임차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에 청약할 것인지 본인의 종자돈과 자금운용계획에 맞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시 좋다는데… “나는?”


세종시 물량은 민간물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민영주택은 2012년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자격은 전용 85㎡이하의 경우 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일반 시군지역은 200만원이다.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일반 시군지역은 300만원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첨 커트라인도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됐고 청약경쟁률이 주택형에 따라 최고 100대 1이 넘는 이유에서다. 당첨자들의 실제 청약가점도 평균 50~60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이 만점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세종시 당첨 커트라인은 60점, 안정권은 70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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