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21일 "작년 처음 시행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그 다음해 6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이 과태료 부과율을 미신고 금액의 4~10%로, 1%포인트씩 상향해 적용할 방침이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면 과태료가 당초 미신고 금액의 3%에서 4%로, 20억~50억원 이하면 6%에서 7%로, 50억원 초과면 9%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내국법인 전체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ㆍ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는 물론 증권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포함된다. 증권 계좌는 현금과 상장주식을 평가해 신고하면 된다.
작년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가운데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총 11조4819억원을 자진신고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예금주 38명에 대해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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