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과도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담보권신탁(Security Trust) 등 신탁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가계부채 출구전략: 담보권신탁의 활용' 보고서에서 "최근 신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 담보권신탁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은행 차입을 통해 집을 산 대다수 가계가 하우스푸어(집을 사려고 많은 빚을 져 이자 부담이 큰 사람들)가 되고 자연히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기에 가계의 주택 소유를 보장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담보권신탁이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담보권신탁은 위탁자인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은행 등 수탁자에게 넘겨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채권과 담보권을 분리해 대출채권이 양도·유동화되더라도 담보권이 소멸되지 않고 수탁자에게 존속돼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동화가 가능하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션론 등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담보물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 없이 일원적으로 담보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수탁자가 담보물을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 가계부채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존에 채권자 겸 담보권자인 은행들은 담보권에만 안주해 채무자 감시나 담보물 관리에 소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등 수탁자가 담보권신탁을 이용해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거나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얻은 수익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면 그 금액만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담보권신탁에서 수탁자 및 채권자의 권리는 채무자의 도산으로부터 격리되지 못한 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보권신탁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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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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