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시 직불제 등 적극 유도 ... 올해 더욱 활성화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올해도 적극 나선다.
구는 지난 해 하도급자 피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알림판' 설치 등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불리한 저가 과다 경쟁이 서로 맞물려 각종 불공정행위가 오래전부터 이뤄져왔다.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거나 하수급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와 도산?부도를 맞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대 정책과제를 시행했다.
3대 근절 대책이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다.
하도급 직불제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 대금 지연, 임금체불, 어음지급 등을 근절,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조치였다.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뿐 아니라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사에 대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했다.
두 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구는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심사, 하도급 계약 금액 심사,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등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운영, 공사대금 지급 단문자(SMS) 전송, 부조리 신고 안내문 발송도 실시, 다양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에 근원적 차단을 하겠다고 나섰다.
또 불법 하도급 적발시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하도급 계약 18건 중 하도급 직불제와 표준계약서 이행률이 100%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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