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슈퍼노트' 밀반입 아일랜드인 자국서 재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슈퍼노트'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한 전직 군인이 자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미 법무부는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송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이다.
아일랜드 더블린 고등법원은 지난 1998년 25만달러(한화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북한산 슈퍼노트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일랜드공화국(IRA)군 출신의 숀 갈랜드(76)에 자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갈랜드에 대한 미국의 용의자 송환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이번과 같은 후속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5년 미국 연방대배심은 북한의 슈퍼노트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갈랜드를 기소했고 이에 미 법무부는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 당국은 갈랜드가 지난 1998년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두 뭉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당국은 미국의 체포 요청에 즉각 조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갈랜드는 미국의 용의자 송환 요구에 전통적으로 더 개방적인 북아일랜드 인근에서 2005년 체포됐다. 갈랜드는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북아일랜드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4년 뒤인 2009년 결국 더블린에서 체포돼 지난해 송환 재판을 받았다.
갈랜드가 유통시킨 슈퍼노트는 북한의 39호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전일춘이 실장을 맡은 39호실은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평대흥수산사업소, 문천금강제련소, 대성타이어공장 같은 '노른자위' 공장 및 기업소 100여 곳을 직영하면서 '슈퍼노트'(미화 100달러 위폐) 제작,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8호실은 그동안 지난해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가족의 개인 자금, 물자관리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미당국은 그동안 김정일위원장의 비자금 차단을 위해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2곳을 제재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왔다.
조선대성은행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로 알려졌다.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프로젝트에 개입됐으며,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데 이용됐다는 판단이다.
당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지원하는 39호실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8월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은 당.군의 핵심기구로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담배위조, 아편재배, 마약거래 등 불법활동의 산실 역할을 하며 북한 통치자금의 관리처로 지목된 곳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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