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국립대학교에서 총장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가 시범도입되고 교양교육 활성화, 다양한 학기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8월 시안 형태로 발표됐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발전추진위를 결성하고 지난 13일까지 총 5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안을 확정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는 각종 공약에 의한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이 지적돼 사실상 폐지됐다. 대신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되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뽑힐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총장직선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외부 인사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단과대학 학장에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도입해 외부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일 창원대는 국립대 최초로 학장공모제를 시행공고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장과 교과부장관이 성과계약 체결도 눈에 띈다. 체결된 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는 국립대 예산에 연계하게 된다. 내년 2월말 기준 총 32개교 국립대 총장이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특성화 계획 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기성회회계 등 재정운용을 평가한다는 복안이다. 같은 달 정부는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실시, 9월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된 기성회 회계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기성회회계 재정상태와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예산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클린카드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시기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는 일단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 재정 회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부단계의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교양교육센터'를 세워 원로교수와 강사가 함께 강의를 펼치는 팀티칭(Team Teaching)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교수상(Best Teacher Award) 제정해 우수 강사의 사기도 진작시킬 계획이다.
학기제에 대해서도 융복합적 학사운영과 학과신설을 장려하기 위해 3학기제, 4학기제 등 다양하게 운영토록 했다.
지난해 초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부는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연도 기본연봉 누적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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