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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요즘 국민경선·정당명부제로 시끄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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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11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경선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원대신 일반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넘겨주겠다는 의미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당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또한 야권에서 논의되는 정당명부제도에 대해서는 독일식을 채택할 것이냐를 두고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개방형 국민경선을, 민주통합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총선 후보자의 공천권을 사실상 국민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은 전체 245개 지역구의 80%인 196곳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전략공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를 대상에 넣은 셈이다. 대신 선거인단의 비율을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20%, 일반 국민은 80%로 구성하되 표의 가중치는 반대로 책임당원 1표는 일반국민의 4표를 반영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여성이나 과학기술, 이공계이면 20%에서 10%의 가점을 받는다. 지역구 공천의 30%는 아예 여성이 받도록 해놨다.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직능단체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의 75%를 채우고, 나머지 25%는 국민배심원단의 심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일반국민들로서는 기존에 유명한 정치인에 더 표를 몰아줄 수 있어 현역프리미엄이 작용될 수 있다. 후보들간에 헐뜯기가 예상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모바일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한 경험이 있어 공천도 국민참여경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투표를 30%를 반영했는데 대의원 투표 1표가 시민선거인단의 15표와 맞먹는 가중치를 줬다. 한나라당의 개방형 국민경선과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경선의 차이는 모바일투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소를 찾아가 한 표를 행사하는 개방형 국민 경선제에,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의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국민 경선을 하려면 상대 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치러야 하고 선관위 디도스공격에서 보듯 모바일 투표는 대리 투표와 해킹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양당의 공천심사 일정이 다르고 전략공천지도 달라 여야가 합의하는 일부 선거구에서만 동시 경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투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이다. 이런 공천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의 총선 후보자 최종 공천권자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 정치권에서 또 다른 쟁점은 석패율제와 정당명부제도다. 석패율제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있으나 다른 당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석패율 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자는 제도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호남지역,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에서 낙선후보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군소 정당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정당에만 득이 된다는 반박이 크다. 또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구제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 등에서 제기되는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다. 국회의원 선출에서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일대일로 반영된다. 권역내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산하고 전체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특정 정당이 지역 독식을 막을 수 있고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1표, 정당 1표를 기입해 정당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등 거대 정당이 반대하고 있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서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된다는 반론도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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