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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범죄, '걸려도 남는 장사'론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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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금융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대주주ㆍ경영진이 개입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는 2008년 7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불어났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작전세력 개입이 의심되는 정치 테마주가 이상 급등하고 있다.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적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란 우산 아래 범죄자들이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기는 것이다.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내놓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금융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11.6%로 형법 위반자에 대한 징역형 비율(22.2%)의 절반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비율은 징역형의 세 배에 가까운 31.7%였고,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는 5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나마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338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이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3%에 그친다.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금융범죄의 특성상 당국에 적발되는 것은 10%도 안 될 것으로 김 전 부원장보는 추정했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겨도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돼도 벌금 몇 백만원을 물면 끝나는 식으로는 금융범죄를 막을 수 없다. 당국의 감시ㆍ조사 시스템부터 확 바꿔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판에 컴퓨터로 매매 패턴을 인식해 이상거래를 찾아내는 식으로는 안 된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21개 부처가 참여한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여야 한다. 미국 사법부는 증권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했고, 회계부정을 주도한 엔론 최고경영자에게 24년 실형을 내렸다.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가 낮아지는 결정적 이유는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를 풀어주고 사면ㆍ복권해 주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 현실을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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