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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KT 등 모바일쿠폰 약관 시정 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잔액 반환 가능..사용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직장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바일 쿠폰인 '2만원 케익 교환권'을 선물받았다. 해당 매장을 찾은 A씨는 1만8000원 짜리 케익을 골랐고, 쿠폰으로 결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잔액을 거슬러 줄 수 없다"며 "2만원이 넘는 케익을 구매하고 차액을 지불하라"는 매장의 요구에 따라 2만5000원 짜리 케익을 고르고 5000원을 더 지불했다.


앞으로 모바일쿠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거슬러 받을 수 있게됐다. 모바일쿠폰은 구매자가 홈페이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입한 바코드형태의 쿠폰으로, 제휴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의 계열사인 SK M&C와 KT, LG U+, SPC 등 모바일쿠폰 시장 점유율이 높은 4개 업체에게 모바일쿠폰 관련 이용약관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쿠폰은 2008년 처음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사용고객이 대폭 늘었다. 2008년 32억원대였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500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모바일쿠폰 이용약관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돼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쿠폰 잔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행 60일로 한정된 쿠폰 사용기간을 120일로 늘리도록 했다.


통상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방생하는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쿠폰의 경우 반환 규정이 없어 잔액에 대한 이익이 제휴사에 돌아가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안에는 100%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통산손해로 제한한 반면,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면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도 고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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