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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직 비리… 감사원 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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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용역계약과 인·허가 등 직무 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특혜를 준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적발된 비리 공직자 7명에 대한 파면과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자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6개월간 2차례에 걸쳐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권개입 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기술연구센터장 A씨는 민간업체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퇴직자인 B씨와 도시철도공사가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공동기술연구 개발 협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 B씨는 명의를 빌려준 뒤 민간업체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1억 6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A씨는 특정 업체의 사양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해 스크린도어 공사에 305억원 상당의 구동장치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줬다. 다른 회사에도 마찬가지의 특혜를 제공해 600억원 상당의 장치를 납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는 A씨 등 7명에게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해 성과금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공무원인 C씨는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혜를 봐준 대가로 1억 1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납품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연구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지인을 연구진에 포함시켜 인건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수산물도매시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전북 군산시청 공무원 2명과 용지보상 업무를 잘못 처리해 1억 1600만원을 과지급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8일 감사원은 재외 공간의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총 436명에게 부당 발급한 영사 8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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