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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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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신용카드 사용 안하면 자동 해지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율 30%로 확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업계에서 자율 조정
민관합동 직불카드 활성화 추진단 운용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이내 회사에 보유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자동 정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율도 30%까지 확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고, 직불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축소했다. 민법상 성년으로 가처분 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되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을 감안해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금계좌가 있으면 성년, 결제능력, 신용등급 여부에 상관없이 직불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이는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달하고, 신용카드 이용 한도 소진율이 21.4%에 불과하는 등 방만한 카드 발급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월 이용한도 책정 기준도 큰 폭으로 강화됐다. 앞으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휴면카드를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이후 1개월 이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용정지 후 재차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은 해지된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은 "약 1년 4~5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여전업법 시랭령 및 표준약관을 개정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휴면카드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직불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수준 가맹점을 확보하도록 단말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율 차등 폭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율을 20%로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까지 올라가게 됐다.


서태종 국장은 "직불카드 이용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직불카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은행 계좌이용 허용, 은행계좌 이용에 따른 수수료 인하,IC 및 모바일형 직불카드 보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업계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약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 국장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도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에 1.8% 이하 또는 대형할인매장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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