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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첫 보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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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명에 11억원 환급금…피해자 모임 '채무 전액 삭감' 요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의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첫 환급금이 지급되고, 카드사들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보상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카드사들의 안이한 대출 행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 금액에 대한 전액 보상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과,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대포통장주로부터 피해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부담도 큰 만큼 특별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지난 23일에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 지급도 이뤄졌다. 509명의 피해자에 총 11억원, 1인당 약 200만원 수준이다. 일부 피해자는 최대 2100만원까지 보상받기도 했다. 당초 6개월 이상 걸리던 소송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인 것이 특별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정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다. 단순히 소송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 게다가 대포통장에 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장인 최씨(41세)는 4600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대포통장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신청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포통장주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환급금을 받은 피해자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환급금 1700만원을 받은 대학생 신씨(32세)는 "아예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 사후대책으로서는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쉽다"며 "피해금액이 3900만원인데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도 피해액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자체적인 피해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고 금감원의 지도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상 범위가 금융당국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지난 8일 이후 벌어진 사고에 한정돼 있고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 배율을 다르게 하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카드론 금융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인 만큼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채무의) 전액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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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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