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2000여명이 보건당국으로부터 면허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7월부터 12월까지 단속 활동을 전개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검찰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의뢰 중 최대 규모다.
또 제약회사 8곳, 도매상 3곳에 대해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등 조치 의뢰하고 의사 5명을 포함해 2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기소된 의사 5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것이다. 유죄를 선고 받는 것만으로도 벌금 3000만원 이하나 징역 2년 이하에 처해진다.
기소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의뢰된 나머지 의약사 2000명은 벌금 규모에 따라 최장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쌍벌제 시행 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ㆍ제약업계 전반의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쌍벌제 시행 후 이루어진 리베이트 사례는 도매상으로부터 개업자금 5000만원을 받은 의사,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4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한 도매상 대표 등이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만 처벌토록 규정한 쌍벌제를 악용해, 컨설팅 업체나 무허가 도매상을 활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있다고 보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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