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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통치기관 장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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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통치기관 장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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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공식 후계자 김정은은 당과 군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29세 젊은 나이에 최고통치자에 오른 김정은의 당면과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대북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과도통치기구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권력을 장학한 경로와 유사하다. 김정은의 공식 직책은 현재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일하다. 위원장은 김정일이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김정일 사망 이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과도통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정에 역점을 둘것"이라며 전군 비상경계태세, 군 간부의 충성맹세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준비를 비교적 착실히 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44년 만에 열린 당대표자회와 30년 만에 단행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중앙군사위를 '비상설 협의기구'에서 '상설 최고군사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김정은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당 대표자회의엔 총참모장과 해ㆍ공군사령관 등 실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부 실세와 공안기관 수장 등 18명이 모두 참석했다.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다.


또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만 갖고도 당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당규약도 개정했다. 당규약 개정의 핵심은 '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된다'는 22조 조항이 핵심이다. 김정은이 공석이 된 당중앙군사위원장의 권한대행을 맡으면 이 조항에 따라 당 총비서가 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군권과 당권의 동시 장악도 가능하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일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정은의 권력장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해왔다"며 "2009년 4월 헌법 개정, 2010년 9월 당규약 개정 등을 통해 당, 군, 보위부 등 각 핵심기관을 견제와 균형 속에 배치해 어느 누구도 쉽게 김정은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안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앞날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나이와 경력에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후계자수업을 20년 가까이 받았지만 김정은은 고작 2년 남짓한 후계자 생활을 했을 뿐이다. 이에 과도기적인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정은을 공식 지도자로 내세운 후 실세 몇몇이 권력을 분점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지도부에는 먼저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등 이른바 '로열패밀리'가 참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최적의 카드다. 그는 당 행정부장으로서 공안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지도할 권한이 있고, 국정운영 경험과 외교 경력이 풍부하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김 씨 일가의 중심에 서게 된 김경희는 일각에서 '장성택은 김경희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을 만큼 무게감이 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군에서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당에서는 최룡해 당 비서 겸 중앙군사위원이, 내각에서는 강석주 부총리 등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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