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앞으로 웹툰(웹과 만화를 합한 말로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를 뜻함)을 가져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릴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화ㆍ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그동안 음악과 영상물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2012년부터 만화와 출판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ㆍ출판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이다. 문화부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불법 저작물 추적 관리 시스템, 아이캅(ICOP)을 이용해 단속을 하는 한편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삼식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은 "대형 유통사를 끼고 있는 음악이나 영상물, 문학 작품 등에 대해선 그동안 모니터링이 수월하게 잘 진행돼왔지만 그렇지 않은 출판물이나 만화와 관련해선 불법 저작물 문제가 많았다"며 "관련 저작권자들의 요청도 있었고 올해 들어 유독 만화와 출판물에 대한 불법 저작물 유통이 크게 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확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만화ㆍ출판물 불법 복제물 단속 수량은 1만1817건, 3056만9568점이다. 올해 단속 수량은 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3056만9568점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합하면 2011년 만화ㆍ출판물 불법 복제물 단속 수량은 3만5680건, 7482만2126점에 이른다.
문화부는 아이캅과 재택 모니터링 요원이 적발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선 삭제 요청을 한 뒤 삭제가 안 되거나 불법 유통이 계속되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게 문화부의 구상이다. 지난달 말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는 관련 사업자가 불법 저작물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요원 배정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웹툰을 가져다 블로그 등에 올릴 때 작가와 웹툰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고 해도 전송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화와 출판물에 대한 불법 저작물 집중 단속이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