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아황산가스 배출,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도…주민들 집단민원 등 피해 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냄새가 심할 땐 말도 못해요. 머리가 지끈 지끈 아파 옵니다.”
서해안에서 해맞이와 해넘이를 함께 할 수 있어 전국서 관광객이 몰리는 충남 당진군 왜목마을 주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마을 바로 옆에 들어서 있는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 때문이다. 이 발전소 저탄장에서 지난 8월 초 자연발화로 불이 났다. 이 불은 아직까지 타고 있고 유연탄이 타면서 나온 아황산가스 등으로 주민들이 두통 등을 호소했다.
아황산가스는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나고 사람에게 독성이 강해 마시면 콧물, 담, 기침이 나며 목구멍이나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임관택 석문면 교로2리 이장은 “탄가루가 날아와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다. 지난 여름부터 안 좋은 냄새까지 나니까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왜목마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수조가 흰색이라 탄이 날아오면 금방 표시가 난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질을 해야 안심”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당진군에 민원을 넣고 당진화력에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당진군 환경감시사업소는 발전소에 환경개선 요구공문을 보냈다.
당진화력에선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고 탄에 산소유입을 막는 압탄(탄을 압축)을 한다고 설명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못됐다.
이에 따라 당진화력은 지난달 폐기물 변경신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저탄장의 관리부주위로 당진군으로부터 고발조치돼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지정폐기물 보관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도 받았다.
당진군에선 동서발전 본사에도 문제개선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충남도청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당진화력이 환경개선의지가 약하다는 분석에서다.
유연탄은 공기와 온도 등이 맞으면 자연발화 된다. 특히 질이 떨어지는 저급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
지난 8월 자연발화된 것도 저급탄이 쌓인 상태서 비가 많이 오면서 며칠간 연료로 쓰지 못할 때 일어났다.
저급탄은 가스를 많이 갖고 있고 열량이 떨어지지만 값은 싸다. 불이 나면 흔히 떠올리기 쉬운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도다.
당진화력 관계자는 “올 8월엔 여러 곳에서 불이 나 냄새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근엔 물을 뿌려 수증기가 나오는 것도 불이 난 것으로 오해한다”고 해명했다.
당진화력 직원과 함께 저탄장에 들어섰을 땐 탄에서 나는 냄새가 심했다. 한 쪽에선 물을 뿌리고 있었고 직원들의 설명처럼 수증기가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
직원들이 “지금은 연기가 아니다. 수증기만 나온다”며 불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탄을 쌓아놓은 중간까지 들어갔을 땐 탄 속에서 흰색 수증기와 달리 노란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탄 속에 아직 불이 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5일 현재 당진군 난지도리에 설치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측정소의 실시간 아황산가스 수치가 오전 9시 0.003에서 낮 1시 0.090으로 크게 올랐다. 오존수치도 9시 0.016에서 0.066으로 올라갔다.
당진화력 관계자는 “9~10호기를 지으며 옥내저탄장을 바로 옆에 새로 만든다”면서 “저장량을 늘여 노지저탄장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2015년까지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2015년 12월에 9호기가, 2016년 6월에 10호기가 준공될 때까지 주민들은 석탄가루와 유해가스를 피할 수 없는 처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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