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이커]열거주의와 포괄주의
$pos="L";$title="원종훈 골드메이커 필진";$txt="원종훈 골드메이커 필진";$size="255,200,0";$no="2011061314455485158_7.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알아보자.
소액주주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대상일까?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대부분은 "예"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아니오"가 정답이다.
그렇다면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로 알려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내리면서 이 글을 시작한다면 "비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는 없다"가 정답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4가지 과세요건이 필요하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로 구성된다.
누가 세금을 내고,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과세대상을 어떻게 수량화해서, 여기에 몇 %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과세요건 중에서 과세물건은 세금의 종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은 다양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재화의 거래(유통)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정하기도 한다.
어떤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를 과세물건으로 정해서 과세하는 세금도 있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과세물건으로 삼기도 한다.
과세물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 '소득'이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그 구분이 달라진다. 개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 두 세금은 소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과세하고,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열거주의로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은 세법(소득세법)에 열거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포괄주의 과세는 세법(법인세법)에 구체적인 열거가 없더라도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괄주의는 오히려 반대로 열거한다.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은 이유를 불문하고 과세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을 어떻게 열거하고 있을까?
주식을 매각했을 때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는 3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그리고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다. 이 3가지 경우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한다.
결국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 즉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소액주주가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대상이었다면 당연히 법인세에서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이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참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매매차익대상
①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과세대상임)
② 대주주가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③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 대주주의 판단은 종목당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3%(코스닥은 5%) 이상인 경우다.
보험계약의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도 확인해보자. 사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가입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상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장기저축성보험 역시 엄격하게 분석하면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 역시 과세대상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구분해 열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는 저축성보험은 만기가 10년 미만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만기가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10년 미만에 대해서만 열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만약 보험계약의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상품이 비과세상품이었다면 수익자를 법인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고 가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했다면 개인으로 변경해야만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비과세대상 금융상품과 비과세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은 구분해야 한다. 얼핏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해석해 상담하거나 투자결정을 한다면 예기치 못한 세금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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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KB국민은행 WM차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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