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한편 한은 총재 명칭을 '한국은행장'으로 바꾸자는 시도는 무산됐다.
7일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장(민주당)은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의 중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인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 중앙은행 총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다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방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무산된바 있지만 이번에는 이미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은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인신공격이 만연한 청문회를 통해 능력 없는 총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총재가 널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한은은 이 같은 사항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했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은법'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한은 총재 명칭을 한국은행장으로 변경토록 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