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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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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인증 축산물 'G마크'가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아예 인증을 안 해주고, 영세 학교급식 업체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한나라ㆍ성남)은 3일 도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G마크 인증제도가 2001년 630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125억 원으로 10년 새 매출만 20배가량 늘었지만 2007년 이후 G마크와 관련된 잡음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선 "현행 G마크 제도는 대규모 축산농가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소형, 영세 축산 농가들은 G마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G마크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축산 농가는 도로 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경기도에 창궐한 구제역으로 도내 돼지의 70%가량이 살처분됐지만, 학교급식에는 버젓이 타 지역 돼지고기 제품들이 G마크 인증을 받은 것처럼 포장돼 우리 청소년들의 급식에 올라왔다"며 "이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경기도내 초ㆍ중ㆍ고 1887개교 160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을 일부 브랜드에만 배정하는 것은 자유경쟁 기본원리에도 위배된다"며 "소수만을 위한 이 같은 G마크 정책이 옳은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해썹(HACCP)을 받은 도내 264개 업체 대부분이 경기도의 폐쇄적인 G마크 정책 때문에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도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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