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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 근본 해결..예금보호한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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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금보호한도를 축소시키고 단기적으로는 거액여신을 줄이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자료에서 "추가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기한을 연장하거나 따로 재원을 조성해 추진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 발전방안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고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체계를 세우지 못하면 저축은행의 부실은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저축은행 대형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소유 및 지배구조의 중요성, 엄정한 상시 검사ㆍ감독의 필요성, 저축은행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 필요성 등 4가지를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을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 강화, 외형확장 억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근절, 감독체계 개선, 고유 고객군 대상의 수익기반 확충 도모 등으로 꼽았다.


특히 저축은행 대형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산증가 억제를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축소, 수신증가세를 둔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급격한 뱅크런(예금이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에는 건당 여신한도 재도입, 거액여신 기준 하향 조정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대주주의 불법 여신공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며 "대형 저축은행은 상장을 의무화해 소유를 분산시키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방법으로 제시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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