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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8월 83개 불법금융투자업체 적발..2년 동안 2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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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계좌대여, 미니선물, 무등록 투자자문업 등 불법업체 크게 증가
증시 변동성 커지고, 파생상품 등 투자수요 노린 불법 기승..투자주의요망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사례#1. A씨는 고액의 증거금(1500만원 정도)이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계좌대여업체인 B업체를 찾아 200만원을 입금하고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이 업체가 제공하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절매(로스컷)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던 중 거래시스템 오작동으로 손절매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투자금 중 135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사례#2. C씨는 선물투자에 대한 증거금을 빌려 준다는 문구를 보고 D업체에 회원가입 후 2009년 3월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C씨는 2010년 1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동 업체 명의 계좌로 1억9000만원을 계좌증거금 등으로 입금하였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서는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해 투자금 전액 손실이 났다.’

‘사례#3. E업체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정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종목추천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SMS문자 등을 통해 매매타이밍을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 및 보유 종목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고 유인했다.’


사이버 공간상에 이와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0일 기간 중 적발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총 83개에 달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9개 업체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중개업 등을 내걸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8월부터 ELW(주식워런트증권)투자, 주가지수옵션 매수 시 각각 기본예탁금인 1500만원이 새로 부과돼 투자자의 초기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확대와 맞물려 투자자들이 비제도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투자업체들은 크게 증거금 납부를 대신해주는 선물계좌 대여, 선물거래를 대신 해주는 미니선물, 그리고 무등록 투자자문 등으로 나눠진다.


8월부터 주식투자자들이 지수선물 투자시 고액(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게 되면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불법 영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선물사에 중개하고 일중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낮은 증거금율 적용에 따라 소폭의 시세 변동에도 반대매매에 의해 손실액이 확정되면서 수익실현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증거금 입금 후 연락 두절 또는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손실 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또, 주가지수 선물, 유로화선물 등 FX관련 투자자의 선물거래 주문에 따른 투자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등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적발됐다. 거래소시장 등을 통한 실제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는 업체를 통해 가상의 선물에 투자하므로 투자자의 이익이 미니선물업체의 손실로 귀결돼 고액의 이익 발생 시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의 경우 간행물, 전자우편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판단 또는 투자조언만 가능하지만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SMS 등을 통하여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점검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이버상의 불법금융투자업체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0건, 올해 8월까지 175건이 적발되는 등 2년 동안 총 275건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인터넷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섭 부원장보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상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을 통해 거래하려는 금융투자업체가 금융위 인가 또는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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