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등록된 개인정보 318만여건에 대한 관리를 소홀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30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는 정보시스템 이용 중단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8년 7월부터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했다.
교통공단은 지난해 중고자동자매매와 관련한 A협회 등 단체 3곳과 서버연계 방식으로 자동차관련 정보(자동차등록번호와 차명, 차대번호, 연식 등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의 최종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해왔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정보시스템에 대한 점검 결과, 3단체의 서버와 자동차 매매상사 단말기간 정보전송시 해킹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버연계를 중단하고 이를 국토부에 알렸다.
정보시스템상 개인정보가 개인의 신상을 직접 파악할 수 없지만 시스템상 차량정보와 자동차 매매상사가 갖고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시스템 이용 중단 등 개인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A협회 등 3개 단체의 민원이 심하다"며 공단에 수차례 서버연계를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2개 단체는 318만294건의 전산자료를 이용, 자동차 소유자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의 경우 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 16곳 가운데 A단체 등 3곳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서만 이용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3개 업체가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수료는 1억1836만여원에 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선 국토부가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위해 카드사와 '유류구매카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에 매출액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받아 국가세입으로 귀속하지 않고, 재단을 설립해 불법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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