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 입주자 선정 권한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과 보금자리 입주유형별 소득요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과 우선공급 대상자·비율 결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획일적으로 규정됐던데 반해 지역별로 융통성 있게 운용하게 한것이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음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시 소득요건 적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일부 공급유형에만 소득요건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저소득 계층이 아닌데도 해당주택에 입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 소득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또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공급한다. 리츠나 법인은 임대관리에 편리하도록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을 하게된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게 했다.
노부모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도 명확하게 정의됐다. 그동안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상 분리된 노부모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이미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시 감점적용을 받게 됐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이 높은 자가 당첨 확률이 높았다.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 또는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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