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폐지된 후분양 우선 공급제도로 일부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된 이후 택지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나 7개월 만에 법이 폐지되면서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후분양 유지에 따른 자금난과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분양을 연기하거나 재분양, 또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들은 아파트 용지 7개 필지를 받은 효성, 한라건설 등 7개사와 연립주택용지 4개 필지를 분양받은 성우종합건설 등 3개사다. 이들 10개사는 법 개정 이전에 분양받은 업체들로 자신들도 선분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일부 계약조건만 변경되는데 그쳤다.
후분양 우선 공급제도는 지난 2008년 건축공정률 40%이상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신청한 업체에게 공공택지를 먼저 공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신설된지 7개월만에 공공택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폐지됐다. 40%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을 회수 하려면 최소 3~4년은 걸릴 수 있어 선분양에 비해 1~2년 정도 자금회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시 국토부는 후분양 조건부 택지우선 공급제도로 오히려 주택 공급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폐지를 결정했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된 기간 동안 통합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 291만7000㎡ 중 49.5%인 144만4000㎡가 건설사들의 매입 기피로 미분양됐다. 문제는 국토부가 법 개정 이전에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후분양을 유지토록 했다.
일부 변경된 조건에서는 택지를 보유한 10개사가 요청할 경우 건축공정 10%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되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만 받고 중도금은 공정률 40% 이후에나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자금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착공부터 공정률 40%가 지날때까지 분양대금없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최근 금융권의 대출 중단 등으로 공사비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률 40%까지 입주자가 납부한 중도금 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때 중도금 수령을 허용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정 10%계약 이후 분양한 C사는 공정률 40%까지(16개월) 지출만 2476억7100만원이다. 공정률 10%일 때 받은 계약금은 427억9600만원으로 토지비 1947억200만원과 연 7%로 받은 PF대출이자 209억3800만원과 공사비 748억67100만원의 지출을 감당하는 동안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침체와 유동성 위기 등을 들어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분양 조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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