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중대 범죄행위로 대책마련 시급한데도 관세청조치 미흡”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보세구역의 불법 및 탈세가 1년 만에 2371% 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재선, 서초 갑)이 관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세구역종사자들이 관세법을 어긴 금액은 954억6800만원으로 2009년(38억6300만원)보다 23배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는 2009년 14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171% 증가했다.
이 의원은 “보세구역종사자의 관세법 위반행위는 탈세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관세청조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밀수·탈세행위가 잦은 가운데 올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화물검수업무 및 보세사·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관세청은 관련고시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밀수업자와 보세구역종사자 공모에 따른 범죄행위가 느는 건 관세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세구역에서의 불법·탈세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까지 밀수입돼 유통단계에까지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어 중대범죄행위로 인식,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내 보세창고들은 관세청 직원이 수출입물품의 이동·보관상황 등을 현장에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어 보세창고업자의 자율관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밀수업자와 보세창고운영자와 짜고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빼돌릴 경우 세관은 이를 제때 잡아내긴 매우 어렵고 잡더라도 유통된 뒤에나 가능하다.
화물검수업무의 부실관리로 밀수·탈세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화물검수 땐 세관직원 입회가 원칙이나 일손부족으로 하루에 수만 건의 화물검수를 입회할 수 없는 구조여서 검수사 등에게 넘기고 관할세관이 결과만을 통보받고 있다.
세관직원 입회 아래 이뤄지는 하루 평균 화물검사비율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3.2%에 머문다.
검수업무는 현물을 다루고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특성이 있어 허위검수사례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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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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