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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사 총수 일가 지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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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43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분석·공개

[아시아경제 김진우·박현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43개 민간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을 집단·회사별로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인 경우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공시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경우 계열회사간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선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의무공시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8월 실시한 대기업집단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과 시스템 통합(SI) 등 분야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지원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1월 중 소프트웨어·통신산업 등 기술탈취가 용이한 업종에 대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유통분야에서는 12월 중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판매수수료 개선여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등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분야의 경우 연내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허위·과장정보 제공, 리뉴얼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내 엄중 제재하다는 방침이다.



김진우·박현준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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