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투자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우려'와 '적극 행사'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싸고 관치금융 등의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 의원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주권이란 의결권을 포함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 소송 참여, 주주 제안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금증식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계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 가치를 하락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외국의 많은 연기금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견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은 그러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사실상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의 핵심은 '관치우려',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투자수익과의 상관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도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연기금의 사회주의화, 관치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윤 의원 역시 "주주권 행사가 법적으로 명확한 준비가 마련되지 못하면 연금 사회주의, 관치 논란 등의 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 관치금융 등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순기능도 있다"면서 "주주권 행사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면 주주권 행사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올 7월까지 올 7월 지분을 보유한 545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총 2011번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 안건 수는 2007년 1926건, 2008년 2010건, 2009년 2003건, 2010년 2153건, 올 7월 2011건으로 최근 5년 평균 2000건이 넘었다.
연기금의 안건 찬반 내역을 보면 반대 건수가 2007년 96건(4.98%), 2008년 109건(5.42%), 2009년 132건(6.59%), 2010년 174건(8.08%), 올 7월 143건(7.11%)이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세부 내역은 최근 5년 기준 이사 및 감사선임이 344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관변경 177건(27%), 이사 및 감사 보수 71건(10.8%), 기타 62건(9.4%) 순이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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