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기업들이 직원들의 급여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국민연금공단에 40% 정도 축소 신고해 덜 걷힌 연금보험료가 최근 3년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국민연금 자산운용 및 제도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2007~2009년 회사 직원들의 월평균 소득이 310만원 이하라고 연금공단에 신고한 기업 중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50만원 이상 적은 업체들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2007년 공단에 신고한 기업 직원 15만4427명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원이었지만, 국세청 신고 액수는 평균 248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소득신고였더라면 2958억원의 연금보험료가 걷혀야 하지만 소득신고 축소로 1057억원이 덜 걷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덜 낸 연금보험료는 2008년 1306억원, 2009년 1492억원 등 최근 3년간 385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활용해 신고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최영희 의원은 "감사원이 조사한 총 38개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었다"며 "국세청과 공단 신고액의 차이가 큰 기업은 삼성LED,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건설 본사, LG디스플레이 등의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소득신고와 다를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있는데 연금공단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축소 신고로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기업이 취한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신규 가입자가 최초 소득을 신고할 때 실제소득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연중 계속 점검하겠다"면서 "신고소득과 타 사회보험 등의 신고소득 등을 확인해 정확한 소득이 신고되도록 하고, 최초 신고소득과 다음년도 결정소득 차이가 큰 사업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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