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해외 출장은 국가 예산으로 가면서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임직원 국외출장 및 마일리지 적립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장 등으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해외 출장이 가능했음에도 항공료 등의 예산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13회의 출장으로 8만4000여 마일리지가 적립돼 마일리지로 올해 5월 스위스 출장(7만마일리지, 대한항공 기준)이 가능했음에도 6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인천항만공사 임원도 최근 3년간 10회의 해외 출장으로 4만여 마일리지가 적립돼 마일리지만으로도 올해 6월 동남아 출장(4만마일리지, 대한항공 기준)이 가능했지만, 항공료 등 300여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 자료를 제출한 국토부 산하기관 4곳의 최근 3년간(2008~2011년 7월) 적립된 마일리지만 해도 무려 1957만 마일로, 미국을 약28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마일리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도 국외 출장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낭비해 오고 있다.
정 의원은 "마일리지 제출 의무가 없어 적립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학지적공사 및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한국철도공사 등은 혈세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활용했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공공기관은 마일리지 적립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임직원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회사차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의 마일리지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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