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인구 및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시·군·구의 경우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 면적이 과소한 지역 중 지리와 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곳이나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깊은 지역도 대상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된다.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이날 위원회가 내놓은 통합기준은 ▲인구·면적이 작은 지역(1차적 기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생활 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2차적 기준) 등 2개의 큰 틀로 나뉜다.
1차적 기준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느끼는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자치구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2차적 기준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시·군간 경계가 상당히 연접해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수계, 산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경우 ▲동일한 발전권역에 속하나 행정구역이 분리돼 지역경쟁력강화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자체 장이나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이밖에 위원회는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 명 또는 100만 명 이상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에 제시된 특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상태로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며 “기준이 너무 상세하면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끌고 간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데다 주민 자율성을 지역통합의 우선 사항으로 삼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편위원회는 올해 12월말까지 각 지역에서 통합 건의를 받은 뒤 통합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기로 했다. 통합 여부는 이 절차가 끝난 뒤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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