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표권 침해사례 법적대응 진행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삼성전자의 상표권을 도용한 유사 상품권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급증하면서 삼성전자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플러스'라는 이름의 유사 상품권이 핸드폰 대리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삼성전자의 온·오프라인 직영 판매처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가격 정보가 없는 자체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어 삼성전자 상품권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 공급업자들은 판매 단계에서부터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도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핸드폰 대리점 점주는 "삼성전자 로고가 찍힌 옷을 입고 와서 삼성전자라고 적힌 봉투에 담긴 상품권을 보여주기에 믿고 계약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교묘한 수법으로 대량 구매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용산의 전자기기 판매점 점주는 "삼성전자 제품을 직영으로 가장 싸게 공급하는데 상품권을 구매해 등록해야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낱장 판매는 안 된다고 해 10만원권 50장을 50만원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상품권 발행사는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아님을 인정했지만 삼성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도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사례로 확인됐고 문제를 인지한 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업등기법상 동일지역, 동일업종, 동일상호만 아니면 상호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 때문이다. 이 상품권 업체 역시 삼성전자플러스라는 상호를 사용해 유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삼성 상호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총 2799곳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상호를 도용한 유사 상호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대기업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제도상 예방책은 없고 사후 대응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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