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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을 거슬러 오르는 '법정관리 기업' 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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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폭풍이 몰아치는 증시에서 보란듯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일부 종목들이다. 한계기업으로 몰려 더 떨어질 곳도 없을만큼 바닥을 본데다, 최근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고 있어 '기대감'이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9일 증시에서 성지건설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9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이다.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법정관리를 벗어나 회생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 성지건설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약 441억원이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회사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재기를 꿈꾸며 인수해 유명세를 탔지만, 건설경기 침체를 못넘고 좌초해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후 두번의 감자와 출자전환을 거쳐 지난 5월 증시에 재상장된 뒤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 해운업계 빅4 선사 중 하나임에도 불구,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해운업계는 물론 증권업계에도 충격을 안겨줬던 대한해운 역시 이번 폭락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해운은 최근 9거래일동안 주가가 두배 가까이 올랐다. 6250원이던 주가가 1만2000원까지 뛰어 92% 급등했다. 이 기간동안 지난 5일 단 하루를 제외하곤 연일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말 법원에 대주주 차등감자 등을 뼈대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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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진방 회장과 친인척 등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주식은 9:1, 관계사 및 임원 지분은 7:1, 일반주주 소유 주식은 4.5:1로 병합(감자)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대한해운이 매력적인 M&A 대상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며 주가가 솟아 오르고 있다. 감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동시에 대주주 지분이 크게 희석되므로 M&A 후보로 적격이란 논리다.


두 회사 모두 개인 위주의 거래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사실에 근거한 M&A 정보라 하더라도 법정관리 기업은 대부분 자본잠식의 한계기업이므로 재무적으론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추격매수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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