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150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국제거래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소재 부동산 투자전문회사 A사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국제조세조정법 따르면 국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25%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특히 한·독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수취인이 배당 지급법인 자본의 25%를 직접 소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5%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15%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국내 건물에 투자하면서 2003년 B사를 설립한 뒤, B사를 통해 한국에 있는 빌딩에 100% 우회투자해 302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또 A사가 같은해 독일에서 설립한 C사와 D사도 각각 50%씩 한국에 E사를 설립해 부동산 매각 배당금 1316억원을 챙겼다.
감사원 확인 결과 B사와 C사, D사 모두 종업원이 없었고, 주소와 등재이사, 연락처가 모두 A사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자회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회사에 우회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때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총 4336억원. 서울 남대문세문서는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이 적용해 세금을 징수했고, 법인세 949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F사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로 수수료 지급처를 바꾸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F사는 미국의 본사와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수수료로 지급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까지 미국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왔다.
한·미 조세조약과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르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하고, 아일랜드 거주자인 경우 비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F사는 지급처를 아일랜드 소재 법인(자회사)으로 계약을 변경한 뒤 지난해 8월까지 모두 3832억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법인세 629억여원을 탈루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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