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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 연내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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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위헌신청 안해…법적결론 빨리 받으려는 의도인 듯
외환카드 주가조작 이르면 9월 선고…유죄 시 금융당국 매각명령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론스타가 예상과 달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외환은행 법인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맡고 있는 김앤장 측은 당초 1차 공판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차 공판에서 외환은행 법인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자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사실상 유죄를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가면 1~2년이 걸려 외환은행 매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론스타가 차라리 유죄를 인정하고 금융당국의 지분매각 명령을 받아 매각을 앞당기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법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제외한 론스타와 유회원(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씨의 유죄 여부는 내달 25일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9월말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만큼 유죄판결 확률이 크다. 실제 서울고법은 21일 유 씨를 법정 구속했다.

유 씨가 유죄를 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나금융이 이를 사들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분 매각 방식을 특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다만 고법의 판결을 확정판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회원 씨나 론스타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차 공판에서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외환은행에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론스타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유 씨가 사실상 국내에서 론스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양벌규정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 임직원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과거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명시돼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넘어오면서 책임주의 원칙이 더해졌다. 임직원의 죄에 대해 해당 법인이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같이 처벌토록 한 것이다. 즉, 유회원 씨가 유죄일 경우 론스타 법인이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와, 몰랐다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유 씨가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인 만큼 론스타가 관련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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