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사 입찰시 단순히 최저가를 제시한다고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찰가보다는 사후 추가비용 여부나 서비스, 품질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놓는다. 입찰 경쟁업체들의 사업계획을 종합 판단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으로 낙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최고가치 낙찰제'라 한다.
미국은 부패방지 등의 이유로 1860년대 이래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해오다 1994년 연방조달합리화법( FASA) 제정 이후 '최고가치 낙찰제'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현재 미국연방 조달청의 경우 입찰물량 5건중 1건 정도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보다 연방이 최고가치 낙찰제를 선호한다. 연방조달청 공공건축국은 신규 건축공사 및 리노베이션 공사를 모두 이 제도로 선정한다.
미연방조달규정(FAR)은 최저가 낙찰제가 결국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가짜 절약'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된 발주정책 방향은 '협상에 의한 계약'과 '인센티브 방식의 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영국은 초기건설비용보다 생애주기비용을 중시한다. 건물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게 하는 비용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중앙·지방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아예 폐지했다.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성과, 비용대비가치, 품질서비스 등이다. 재무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가중치를 주고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가격 경쟁 입찰에서 벗어났다. '종합평가낙찰방식'은 예정가격 제한범위 내에서 입찰한 업체들 가운데 가격과 기술, 성능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합평가방식의 적용건수는 1999년 단 2건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2009년에는 금액기준 99.6%가 이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거의 모든 공공공사가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최저가 중심의 낙찰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지침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낙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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