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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는 상생 등 현 정부 정책방향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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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하도급자와 지방 건설사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제도 운용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심화시켜 상생ㆍ약자보호 등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금액기준으로 총 공공공사의 70% 가량이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10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당ㆍ출혈경쟁이 심화, 낙찰률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서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인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 중소건설업체는 저가심의에 요구되는 저가사유서 작성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대형업체 수주가 크게 늘고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저가낙찰제가 500억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2006년 이후 대ㆍ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공사원가를 밑도는 적자시공으로 편법ㆍ위법ㆍ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되거나 불법체류자 투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입ㆍ낙찰 제도를 구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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