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또 패키지형 도시개발방식이 도입되고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해주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모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대책은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4대강사업 평균낙찰률이 최저 50.24%까지 떨어지는 등 공사 낙찰률이 예년 평균수준을 크게 밑돌며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될 위기에 처하자 덤핑낙찰 방지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가격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우량 건설사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고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 제시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의 생활수준 악화를 막기 위해 적정 노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연관된 공종의 절감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떨어진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패키지(Package)형'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 환지제도 활성화, 공공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건축심의 후 건축물 층수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는 추가 건축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심의를 광역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건축허가 절가 간소화를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후 급속히 위축된 SOC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안정,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지지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고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으로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소민호 기자 sm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